| 참조번호 | 분석47260-0861 |
|---|---|
| 시행일자 | 2003-08-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1.99-0000 |
| 품명 | Sugar |
| 물품설명 | 당도 99.5˚(건조상태 기준)이상인 미황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1.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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