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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32
시행일자 2003-08-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2.1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03-36(2003.11.17)
변경후 세번 9019.10-2000
품명 Whirpool bathtub
물품설명 욕조본체 : 고급 아크릴 플라스틱제, - 보조기구 : 샤워꼭지, 냉·온수급수구(꼭지), 수도꼭지, 배관, - 월풀장치 : 에어컨트롤, 분사구(욕조내부 6개), 흡입구, 펌프&모타, - 크기 : 1,480㎜ * 1,480㎜ * 570㎜, - 욕조 Motor 정격 및 특성 : 16A AC 220∼250V, 1.0Hp 5A 60Hz
용도: 고급주택용으로 가압 압축공기와 물을 욕조내에 분사 수압 및 와류현상으로 피부자극, 마찰 등의 작용을 하는 욕조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22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목욕통(욕조), 샤워통, 세면기, 비데, 화장실용 팬, 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플라스틱제 수세용물탱크의 경우에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욕조가 분류되는 HSK 3922.1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동물품은 관세청고시 제2003-36호(03.11.17)호에 의거 HSK9019.10-200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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