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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73
시행일자 2003-08-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1.30-0000
품명 Body soap
물품설명 유기계면활성제(Cocamide DEA, Tetrasodium EDTA),Potassium soap base, 향 등으로 조제된 액상이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됨 (내용량 260ml)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3401호(III)에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은 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HS해석에 관한 통칙1(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에 의하여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40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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