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873 |
|---|---|
| 시행일자 | 2003-08-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401.30-0000 |
| 품명 | Body soap |
| 물품설명 | 유기계면활성제(Cocamide DEA, Tetrasodium EDTA),Potassium soap base, 향 등으로 조제된 액상이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됨 (내용량 260ml)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3401호(III)에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은 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HS해석에 관한 통칙1(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에 의하여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40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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