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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97
시행일자 2003-08-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2.90-3000
품명 Maltose syrup;LIQUID MALT EXTRACT
물품설명 맥아에 물, 전분(46%) 및 효소를 첨가하여 당화.농축한 것으로 맥아당, 포도당, 과당 등의 당류로 구성된 한 환원당 함량(맥아당으로서) 51.7%인 갈색 점조액상의 맥아당시럽.
결정사유 본 물품은 맥아에 전분 및 효소를 첨가하여 당화하여 농축한 맥아당이 주성분인 시럽상의 점조액상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A)의 (7)항에 「맥아당은 공업적으로는 전분을 맥아효소로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며, 백색결정성 분말로서 양조공업에 이용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과 상업적 순도의 맥아당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본 품을 상업적 순도의 맥아당으로 보아 HSK 1702.9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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