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64
시행일자 2003-07-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non-alcoholic
물품설명 고구마 페이스트, 식물성섬유, 액당, 레몬과즙, 비타민 C 등으로 조성된 매우 엷은 담황색 액상(Net 190g 캔포장)
용도 : 음료
결정사유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2)항의 내용에 의거 직접 음료에 공하는 것으로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