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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23
시행일자 2003-07-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116.10-0000
품명 Gloves,knitted;coated with plastics; Golf glove
물품설명 합성섬유제의 편물일면에 우레탄수지를 도포한 편물 주성분에 일부 편물로 구성된 흰색 장갑(2ea)을 지제 소매포장 한것
용 도 : 골프용 장갑
결정사유 본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일면에 우레탄수지를 도포한 편물제의 장갑으로 관세율표 제6116호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의 장갑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편물제의 장갑이 분류되는 HSK 6116.10-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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