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822 |
|---|---|
| 시행일자 | 2003-07-3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6116.10-0000 |
| 품명 | Gloves,knitted;coated with plastics; Golf glove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의 편물일면에 우레탄수지를 도포한 편물 주성분에 일부 편물로 구성된 검정색 장갑(1ea)을 지제 소매포장 한것
용 도 : 골프용 장갑 |
| 결정사유 | 본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일면에 우레탄수지를 도포한 편물제의 장갑으로 관세율표 제6116호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의 장갑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편물제의 장갑이 분류되는 HSK 6116.10-0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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