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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28
시행일자
2003-07-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007.20-2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ilk woven fabric
물품설명
견 100%의 줄무늬가 있는 청색 직물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007호
에는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견 100%의 직물로서 견직물이 분류되는 HSK 5007.20-2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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