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49
시행일자 2003-07-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819.40-0000
품명 Shopping bag,Paper
물품설명 광택공정한 종이의 단면(표면)에 폴리프로필렌필름을 피복(열압착)한것으로, 손잡이에는 방직용 섬유제 끈을 이용하고, 접는 부분(내측)과 안바닥은 판지에 의해 보강되어있음
결정사유 HS 42류 주2(가)(1)에서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것은 HS 4202호에서 제외됨.본품은 내구성이 약하고 단순한 소모품이며, 장기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님. 따라서 구성재질이 종이로 만든 봉투[지 이외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품(경첩,손잡이 및 금속등으로 만든 열쇠장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이므로 HSK 4819.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