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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44
시행일자 2003-07-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514.21-0000
품명 WOVEN FABRICS OF POLYESTER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약 47.5 %, 면 약19.8 %,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섬유 약32.7 %로 혼방한 염색한 평직물임(1제곱미터당 중량 약 230 g임)
결정사유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약 47.5 %, 면 약19.8 %,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섬유 약32.7 % 로 혼방된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약 230 g)로 관세율표 제5514호에"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거 HSK5514.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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