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791 |
|---|---|
| 시행일자 | 2003-07-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6404.19-1000 |
| 품명 | Slippers;원적외선 발사우나 |
| 물품설명 | 직물제의 갑피와 Urethane foam의 바깥바닥으로 구성된 발목 윗부분까지 덮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신발(발등과 발목부분에 지퍼로 연결하여 분리가능, 발등 부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콘센트가 부착되어 있음, 밑바닥은 수지제필름, 거친분말상의 돌가루, 구리제의 열선등으로 구성, 2ea)과 온도조절기가 부착된 전원공급장치(1ea)를 지제 Box에 Set 포장한 것 용 도 : 발사우나 및 실내화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플라스틱의 바깥바닥과 방직용 섬유재의 갑피로 만든 실내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류주1의가에 '전기가열실의 의류, 신발류, 귀가리개, 기타의 착용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신발형태로 제작한 전기가열식의 발싸개 및 실내화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6404호 및 제85류 류주1의 가에 의거 HSK 6404.19-1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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