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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36
시행일자 2003-07-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FRUIT JELLY,MANDARIN
물품설명 물, 설탕, 과당, 해조류추출물, 향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젤리내부에 육면체의 만다린조각을 넣은 것(Net 35g 사각컵 형태)
용도 : 식용(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물, 설탕, 과당, 해조류추출물, 향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젤리내부에 육면체의 만다린조각을 넣어 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Net 35g 사각 컵 형태)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제2007호의 제외규정(b)항에 "젤라틴, 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 제리"를 제2106호에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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