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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94
시행일자 2003-07-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303.45-0000
품명 Bluefin tuna neck meat
물품설명 참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된 상태이며 횟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됨으로 HSK 0303.45-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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