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782 |
|---|---|
| 시행일자 | 2003-07-1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922.10-1000 |
| 품명 | Bath tub, Personal;SANTA BARBARA 1500 ART NO 61842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 가정용 욕조에 물 분출구(8개)가 장착되어 있음(크기: 1,500mm x 1,500mm x 470mm)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2호 내용 "플라스틱제의 수세용 물탱크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욕조에 보조적으로 물 분출구, 펌프가 장착되어 있으나 본질적인 특성이 수지제 욕조에 있으므로 HS해석에 관한 통칙3의 나항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2호 내용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욕조가 분류되는 HSK 3922.10-10000호에 분류함.
※ 동물품은 관세청고시 제2003-36호(03.11.17)호에 의거 HSK9019.10-200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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