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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13
시행일자 2003-07-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6.10-0000
품명 Dentifrice;AERO-DENT
물품설명 Glycerine, sorbitol, sodium lauryl sulfate, hydrated silica, betaine, disodium phosphate, 향 등으로 조제된 백색을 띤 연녹색계 페이스트상의 치약을 압축용기에 소매포장(75ml)
결정사유 본품은 Glycerine, Sorbitol, Sodium Lauryl Sulfate, Hydrated silica, betaine, disodium phosphate, 향 등으로 조제된 치약으로 관세율표 제3306호에 치약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치약이 분류되는 HSK 33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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