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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84
시행일자 2003-07-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006.30-1000
품명 Rice,Partially roasted
물품설명 부분적으로 볶은 상태의 멥쌀로서 쌀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결정사유 쌀을 볶은 것으로 내부까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6호 및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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