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784 |
|---|---|
| 시행일자 | 2003-07-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006.30-1000 |
| 품명 | Rice,Partially roasted |
| 물품설명 | 부분적으로 볶은 상태의 멥쌀로서 쌀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
| 결정사유 | 쌀을 볶은 것으로 내부까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6호 및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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