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777 |
|---|---|
| 시행일자 | 2003-07-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Bakers ware |
| 물품설명 | 껍질을 벗긴 볶은 땅콩(50%)에 소맥분(27%),설탕,식물성 유,식염,향등으로 조제된 반죽을 완전히 도포하여 구운 황갈색 볼상으로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 한것임(Net.wt :330g) |
| 결정사유 | 볶은 땅콩에 소맥분 반죽물을 완전히 도포하여 구운 스낵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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