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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77
시행일자 2003-07-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볶은 땅콩(50%)에 소맥분(27%),설탕,식물성 유,식염,향등으로 조제된 반죽을 완전히 도포하여 구운 황갈색 볼상으로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 한것임(Net.wt :330g)
결정사유 볶은 땅콩에 소맥분 반죽물을 완전히 도포하여 구운 스낵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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