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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51
시행일자 2003-07-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2.00-1011
품명 Diagnostic reagent, prepared;SURESTEP
물품설명 포도당 산화효소, 과산화효소, 발색제 등으로 조제된 혈당측정용 조제시약으로 플라스틱제의 스트립으로 뒷편을 보강한 것을 수지제 용기에 포장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2 Bottle X 25 test strips).
결정사유 본품은 포도당 산화효소,과산화효소, 발색제 등으로 조제된 혈당측정용 조제시약으로 플라스틱제의 스트립으로 뒷편을 보강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2호 "이 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조제시약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스트립으로 뒷편을 보강한 조제된 진단용 시약이 분류되는 HSK 3822.00-101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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