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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64
시행일자 2003-06-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물품설명 감자분말 78%, 감자전분 10.5%, 설탕 7.4%, 중탄산나트륨 1.5%, 유장분말 1%, 유화제 1%, 식염 0.59%,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분말상.
용도 : 스낵용 등 .
결정사유 본품은 감자분말, 감자전분, 설탕, 중탄산나트륨, 유장분말, 유화제, 식염,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분말상으로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분류기준"(관세청 고시 제2003-3호. 2000. 3.2)에 의하여 감자분말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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