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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28
시행일자 2003-06-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물품설명 곱게갈은 생고추(20% 초과), 식초, 설탕, 소금, 마늘, 망고퓨레, 토마토페이스트, 향신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액상 (60㎖ 유리병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곱게갈은 생고추(20% 초과), 식초, 설탕, 소금(약 5.7%), 마늘, 망고퓨레, 토마토페이스트, 향신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액상 (60㎖ 유리병 소매포장)의 소스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A)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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