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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17
시행일자 2003-06-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7409.11-9000
품명 Copper sheet;SUNSELECT
물품설명 동 쉬트 일면에 블랙 크롬을 코팅한 코일상의 것(두께 약 0.2mm)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74류 주1(g)에서 "제7409호제7410호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 파형한 것, 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7409호에는 동의 판 ·쉬트 및 대(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두께 0.2밀리미터의 코일상 동 쉬트이므로 HSK 7409.11-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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