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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15
시행일자 2003-06-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13.90-9090
품명 Beta-1,3-Glucan
물품설명 이스트 세포벽에서 추출한 다당류의 일종인 베타 글루칸 으로서 갈색 미세분말.
용도 : 건겅보조식품 제조용 등
결정사유 본품은 이스트 세포벽에서 추출한 다당류의 일종인 베타 글루칸으로서 갈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3913호 내용에 의하여 HSK 391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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