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44
시행일자 2003-06-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4.20-9000
품명 Fish preparations;Seasoning flavor
물품설명 Fish powder, MSG(약28%), Salt(약20%), Cocoa extract, Silicon dioxide, Disodium Succinate, Pyroligneous acid, Citric acid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분말상
용 도 : 스낵용 시즈닝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결정사유 본품은 Fish powder가 50%로 최대중량이고, 스낵용 시즈닝을 제조시 생선의 맛을 내기위한 물품으로 주요특성이 Fish powder에 있는 물품 이므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2항 및 HS해석에관한통칙 3의 나에 의거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는 HSK 1604.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