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41
시행일자 2003-05-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물품설명 녹차추출물(수용성 고형분 0.2%), 비타민씨, 물 등으로 조성된 연갈색 투명액상(Net 500ml 수지제 포장).

용도 : 음료
결정사유 본품은 녹차추출물(수용성 고형분 0.2%), 비타민씨, 물 등으로 조성된 연갈색 투명액상(Net 500ml 수지제 포장)으로서 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