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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40
시행일자 2003-05-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70-1000
품명 Peach preparation;FRUICHE PEACH
물품설명 복숭아 과육조각을 물, 액당, 펙틴, 구연산 등의 용액과 혼합한 것((Net 200g 팩포장).

용도 : 우유와 혼합하여 먹음.
결정사유 본품은 복숭아 과육조각을 물, 액당, 펙틴, 구연산 등의 용액과 혼합한 것((Net 200g 팩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7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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