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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35
시행일자 2003-05-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2.20-1000
품명 Washing preparation;C2エナヅ-
물품설명 Polyoxyethylene alkyl ether, polyoxyethylene alkyl ether sulfate, 안정제 등으로 조제된 투명 액상(500ml/플라스틱 통)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옥시에틸렌 알킬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알킬에테르 황산염 등으로 조제된 조제세제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3402.2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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