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634 |
|---|---|
| 시행일자 | 2003-06-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402.90-3000 |
| 품명 | Cleaning preparation;OCエナヅ- |
| 물품설명 |
계면활성제, cocoamido betaine, 아미노산 등으로 조제된 투명액상 (5Kg/플라스틱 통)
용도: 바닥청소, 유리창 청소, 냉장고 청소, 기름통 청소등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닥청소, 유리창 청소 등에 사용되는 조제청정제이므로 조제청정제가 분류되는 HSK 3402.90-3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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