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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34
시행일자 2003-06-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2.90-3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OCエナヅ-
물품설명 계면활성제, cocoamido betaine, 아미노산 등으로 조제된 투명액상 (5Kg/플라스틱 통)
용도: 바닥청소, 유리창 청소, 냉장고 청소, 기름통 청소등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닥청소, 유리창 청소 등에 사용되는 조제청정제이므로 조제청정제가 분류되는 HSK 3402.90-3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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