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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31
시행일자
2003-05-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2.3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Black Tea
물품설명
차잎을 발효한 홍차를 잘게 절단하여 티백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것(2g×25Bags)
결정사유
본 품은 차잎을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는 홍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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