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625 |
|---|---|
| 시행일자 | 2003-05-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309.10-0000 |
| 품명 | Dog food; PILLEASE |
| 물품설명 | Flour, Gum, Glycerol, Starch, Vegetable oil, Flavour agent, Potassium sorb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2×4.5×1cm정도 크기의 갈색계 블록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Flour, Gum, Glycerol, Starch, Vegetable oil, Flavour agent, Potassium sorb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블록상을 소매포장한 개사료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23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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