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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25
시행일자 2003-05-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10-0000
품명 Dog food; PILLEASE
물품설명 Flour, Gum, Glycerol, Starch, Vegetable oil, Flavour agent, Potassium sorb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2×4.5×1cm정도 크기의 갈색계 블록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Flour, Gum, Glycerol, Starch, Vegetable oil, Flavour agent, Potassium sorb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블록상을 소매포장한 개사료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23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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