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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23
시행일자 2003-06-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5.90-0000
품명 Fencing, unassembled
물품설명 미조립된 수지제 울타리[구성요소: PVC재질의 직사각형 관(8.2X5.2cm)에 철강제의 직사각형 관(약 7.5X5cm)을 넣은 주주, PVC재질의 타원형 관(폭 약 7.1cm, 높이 약 4.3cm)에 철강제 직사각형 관(약 4X2cm)을 넣은 횡대, PVC재질로 된 한쪽이 막혀있는 횡대덮개(폭 약 4.5cm, 높이 약 3.5cm), PVC재질로 된 윗부분이 볼록하고 밑부분이 직사각형인 종대덮개, 볼트, 스크루 등으로 조성된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에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지제 울타리가 분류되는 HSK 3925.9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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