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623 |
|---|---|
| 시행일자 | 2003-06-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925.90-0000 |
| 품명 | Fencing, unassembled |
| 물품설명 | 미조립된 수지제 울타리[구성요소: PVC재질의 직사각형 관(8.2X5.2cm)에 철강제의 직사각형 관(약 7.5X5cm)을 넣은 주주, PVC재질의 타원형 관(폭 약 7.1cm, 높이 약 4.3cm)에 철강제 직사각형 관(약 4X2cm)을 넣은 횡대, PVC재질로 된 한쪽이 막혀있는 횡대덮개(폭 약 4.5cm, 높이 약 3.5cm), PVC재질로 된 윗부분이 볼록하고 밑부분이 직사각형인 종대덮개, 볼트, 스크루 등으로 조성된 것]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에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지제 울타리가 분류되는 HSK 3925.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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