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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21
시행일자 2003-05-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Olive oil Preparation
물품설명 올리브유 85%,상어유 10%,비타민 E로 조제한 미황색오일을 연질젤라틴캡슐에 소매포장한 것 (185mg/캡슐, 300캡슐/병)
결정사유 본품은 올리브유와 상어유,비타민 E로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에 의거 "동.식물성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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