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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20
시행일자 2003-05-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5.90-0000
품명 Builders ware of plastic;B.M.C(Bulk molding compound)
물품설명 Unsaturated polyester resin, 수산화알루미늄, 유리섬유,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여 정사각형(가로, 세로 250mm, 2ea)이 돌출되도록 성형한 백색계 플라스틱 제품(크기 300×600mm, 높이 30mm, 두께 1.6mm)
용 도 : 건축물 내장용 천정재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류 류주11의나항에 ' 마루, 벽, 칸막이, 천정, 지붕용 등의 건축용 재료'를 제3925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건축용 천정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기타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이 분류되는 HSK 3925.90-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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