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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07
시행일자 2003-05-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OAT FIBRE PELLET
물품설명 귀리껍질, 루핀껍질, 밀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계 펠렛(지름 8mm)
결정사유 본 품은 귀리껍질, 루핀껍질, 밀 등을 혼합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309호의 내용에 의거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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