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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589
시행일자 2003-05-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Acerola extract powder
물품설명 아세로라 과실 추출물 75%, 말토덱스트린 25%를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핑크색 분말
결정사유 아세로라 과실 추출물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건조한 핑크색 분말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의 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302.19-9099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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