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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581
시행일자 2003-05-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215.19-0000
품명 Printing ink;Silk screen printing ink
물품설명 아크릴계합성수지, 비닐계합성수지, 유기용제, 유기안료 등으로 조제한 백색 Paste 상을 철재 캔에 소매포장 한것(Net 1Kg)
용도 : 실크스크린 잉크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215호에 '인쇄용 잉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합성수지, 유기용제, 유기안료 등으로 구성된 '실크스크린 인쇄용 잉크'이므로 HSK 3215.19-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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