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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559
시행일자 2003-05-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7.90-9000
품명 Enzyme preparation;CONSTIPASE
물품설명 키위에서 추출한 프로테아제 효소가 다량함유된 복합효소, 말토덱스트린, 이눌린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소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507.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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