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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557
시행일자 2003-05-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4.10-9000
품명 Soup;VEGETABLE AND CHICKEN SOUP
물품설명 유당, 덱스트린, 식염, 닭고기 추출물, 이스트 추출물, 탈지분유, 식물성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미세분말(1.3gx7pack).
용도 : 영,유아용 스프.
결정사유 본품은 유당, 덱스트린, 식염, 닭고기 추출물, 이스트 추출물, 탈지분유, 식물성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미세분말(1.3gx7pack)로서 스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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