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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543
시행일자 2003-05-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1.90-9090
품명 Bee venom
물품설명 황갈색 분말상의 봉독.
용도 : 골관절염 치료제 제조용.
결정사유 본품은 황갈색을 띤 분말상의 봉독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1호의 (D)(2)항에서 "사독액 또는 봉독액의 건조플레이크와 그들의 독액으로 부터 제조된 비세균성크립토 독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300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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