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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501
시행일자 2003-04-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lastic articles
물품설명 폴리스티렌 제질의 직사각형 대(두께 1cm X 폭 4cm)의 양면 테두리에 홈이 있도록 성형하여 한면을 청색으로 입힌 것
용도: 액자 제조용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 제39류 주10항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판·쉬트·필름 박·스트립 및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것 및 직사각형으로 절단한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한것을 제외한다"라는 규정과 제3920호 "판·쉬트 등으로서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는 HSK3926.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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