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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95
시행일자 2003-04-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701.30-9100
품명 Photographic plate
물품설명 철재 판 일면에 감광성 수지층을 도포후 보호필름(폴리에스테르)을 부착한 평판상 인쇄용 플레이트(두께 약 0.1mm, 규격 635 X 815mm)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701호에는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인쇄제판용의 플레이트가 분류되는 HSK 3701.30-91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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