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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93
시행일자 2003-05-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Compound flavors;cheese booster flavour
물품설명 Butter acids, Propionic acid, Decanoic acid, Delta decalactone, delta dodecalactone, Medium triglycerides 등으로 조제한 미갈색 투명액상
용 도 : 스낵제품 치즈향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2호(6)항 ' 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에 희석제, 증량제(예: 식물유, 덱스트로스, 또는 전분)을 첨가한 혼합물'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 증량제에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물품이므로 '방향성물질의 하나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이 분류되는 HSH 3302.10-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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