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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78
시행일자 2003-04-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Taro powder
물품설명 글루코스 41%, Non-dairy creamer 38%, 타로분말 21%, 향, 색소 등으로 조제된 담자색 분말을 알루미늄백에 포장한 것(약 100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 화학품(유기산,칼슘염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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