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478 |
|---|---|
| 시행일자 | 2003-04-3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Taro powder |
| 물품설명 | 글루코스 41%, Non-dairy creamer 38%, 타로분말 21%, 향, 색소 등으로 조제된 담자색 분말을 알루미늄백에 포장한 것(약 100g)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 화학품(유기산,칼슘염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