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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56
시행일자 2003-05-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1.12-0000
품명 Laminated PVC resin cellular sheet
물품설명 폴리염화비닐 쉬트(셀룰라) 약 65%,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폴리우레탄제 스폰지, 폴리에스테르제 편물을 차례로 적층, 접착한 쉬트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의 셀룰라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이하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셀룰라의 폴리염화비닐 쉬트가 분류되는 HSK 3921.12-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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