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456 |
|---|---|
| 시행일자 | 2003-05-0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921.12-0000 |
| 품명 | Laminated PVC resin cellular sheet |
| 물품설명 | 폴리염화비닐 쉬트(셀룰라) 약 65%,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폴리우레탄제 스폰지, 폴리에스테르제 편물을 차례로 적층, 접착한 쉬트상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의 셀룰라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이하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셀룰라의 폴리염화비닐 쉬트가 분류되는 HSK 3921.12-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