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451 |
|---|---|
| 시행일자 | 2003-04-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5903.90-0000 |
| 품명 | Viscose rayon woven fabric coated with polyamide;SOFTLITE |
| 물품설명 |
비스코스레이온사 75%(위사), 폴리에스테르사 25%(경사) 로 직조된 편물로 일면에 폴리아미드 수지 분말을 눈에 보일정도로 도포한 것.
용도 : 의류용심지. |
| 결정사유 | 본품은 비스코스레이온사, 폴리에스테르사로 직조된 편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5903호에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때 타직물류 또는 타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5903.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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