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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50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903.90-0000
품명 Cotton woven fabric coated with polyethylene;SOFTLITE
물품설명 면 직물 일면에 폴리에틸렌 수지를 도포한 흑색 염색한 평직물.
결정사유 본품은 면 직물 일면에 폴리에틸렌 수지를 도포한 흑색 염색한 평직물로 관세율표 제 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므로 HSK 590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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