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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49
시행일자 2003-04-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903.90-0000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 coated with polyamide;SOFTLITE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폴리아미드 수지 분말을 눈에 보일 정도로 도포한 흑색 염색한 편물.
결정사유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폴리아미드 수지 분말을 눈에 보일정도로 도포한 편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5903호에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때 타직물류 또는 타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590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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