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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42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407.20-0000
품명 Polyethylene woven fabric
물품설명 폴리에틸렌제 스트립(시폭 약 3mm)을 위사, 경사로 하여 직조한 백색 직물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407.20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5407.2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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