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441 |
|---|---|
| 시행일자 | 2003-04-0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920.20-0000 |
| 품명 | Polypropylene strip,twine;ROPE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제 필름(폭 60mm)을 길이 방향으로 반 접은 스트립상을 꼬아서 롤상으로 감은 것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프로필렌제의 스트립이 분류되는 HSK 3920.2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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