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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30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Eye Drape articles of nonwoven fabric
물품설명 청색의 직사각형 부직포 쉬트(40x60cm) 중심부에 타원형 구멍(7x5.2cm)이 있고, 구멍에 접착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구멍 아래부분에는 수지제 봉지(18x23cm)가 부착되어 있고, 구멍 양옆과 봉지 입구에 알루미늄쉬트(1x11cm)가 붙어있는 것을 소매포장한 것.
용도 : 눈수술시 사용.
결정사유 본품은 안과에서 눈수술시 사용되는 부직포 쉬트이므로 방직용섬유제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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