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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28
시행일자 2003-04-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2.20-0000
품명 Green Tea
물품설명 발효하지 않은 녹차(89%)에 국화 꽃잎(11%)를 혼합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발효하지 않은 녹차에 국화 꽃잎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0902.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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